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소속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사내이사인 원고는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기밀 누설' 그리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지정으로 인한 회사 평판 손상 및 손해 초래'를 이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이사회 결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 공유 폴더에 저장한 문서들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기밀로 보기 어렵고 누설 증거도 없으며, 회사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은 실무자의 착오로 원고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 공유 폴더에 내부 문서를 저장하여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회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데 기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겨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절차가 회사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징계사유로 제시된 원고의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신용 손상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2024년 7월 24일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과 '회사 명예 또는 신용 손상'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징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처분이 원고의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통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따라 내부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호는 '회사의 내부규칙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정관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징계 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의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나 제3호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며 당연퇴직 통보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8항은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내부 정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등 자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의 하자로 인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의 경우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누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명예 또는 신용 손상' 역시 직원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손상 여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징계 사유와 함께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부 규정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과 같이 일정 기간이 정해진 징계라도, 그 효력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법률관계(예: 임원 자격, 퇴직금,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