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가인 조합은 1999년 3월 5일 원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같은 달 13일 예정된 F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고 공단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과 관련한 언론 및 시민의 질책을 이유로 근무배려 협조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불허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F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허용되었으며, 원고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요청을 승인한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근무배려 요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