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A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받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3월 25일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무릎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며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무릎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절연골의 연화 변화가 명백히 관찰되므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인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퇴행성 변화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등급 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며, 자신은 선천적 연골연화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무릎 관절 상태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가 요구하는 '경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아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았고 관절인대의 불안정성도 없어 제2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MRI 영상에서 연골 연화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와는 다른 범주이며 비록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속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그로 인한 기능장애가 제1, 2유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Kellgren-Lawrence 방법으로 분류했을 때도 KL grade 1에 해당하여 '퇴행성 변화가 명백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예시적이며 선천적 연골연화증으로 인한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법원은 시행규칙이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며 개인이 느끼는 통증 자체를 상이등급 판정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7급 8122호 해석: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상이등급 7급 8122호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경도의 기능장애'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경도의 기능장애'는 상이 부위와 양상, 사회생활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1유형(관절 운동 가능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제2유형(관절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합니다. 시행규칙 규정의 성격: 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규정된 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증과 상이등급: 개인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크다고 할지라도, 현행 관련 법령은 통증 자체를 상이등급 판정의 주요 기준으로 직접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은 객관적인 신체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신청하거나 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주관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보다는 객관적인 영상 자료(MRI, X-ray), 전문의의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의료 기록을 통해 상이의 정도와 기능 장애의 수준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등급 기준의 정확한 이해: 각 상이등급별로 요구되는 기능 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예: 관절 운동범위 제한, 인대 불안정성, 퇴행성 변화의 명확성 및 그로 인한 기능장애 수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퇴행성 변화'와 '기능장애'의 연관성: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나 불안정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장애 수준에 준하는 기능장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