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선임된 관리인 주식회사 A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인들은 서면의결권의 유효성, 특정 법인의 의결권 행사 적법성, 위임장의 진정성립 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B건물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주식회사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서면의결권, 특정 법인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들은 다시 항고하여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은 M호텔&상가 관리단과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직무대행자로 M호텔&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인 C를 추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관리인 선임 당시 제출된 서면의결권 행사서의 유효성, K 주식회사의 의결권 행사 적법성 여부, 일부 위임장의 진정성립 및 부당한 위임 권유 여부, 그리고 선임된 관리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서면의결권 행사서가 이 사건 집회 당시까지 철회되지 않았고, 작성 시기가 소집통지 발송일 이전이라거나 다른 후보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구분건물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장 진정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부당한 위임 권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다수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찬성으로 선임되었고, 직무대행 후보자인 C가 기존 분쟁 당사자라는 점, 채무자가 이미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새로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집행정지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선임 규정과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