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항고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서면의결권 행사서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K 주식회사가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위임장의 진정성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서면의결권 행사서가 적법하게 포함되었고, K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위임장도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면의결권 행사서가 적법하게 포함되었고, K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위임장도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찬성을 받아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