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아산시장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