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원고)가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C(피고들)와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체비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들이 해제 통보를 하자, 원고는 이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C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B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체비지로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해당 부동산이 체비지로 확정되어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원고는 이 해제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또는 주식회사 C의 이사가 회사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를 했으므로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C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계약 조건 중 하나였던 원고의 2017년 8월 31일까지 50% 이상 조합원 모집 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들의 해제 통보가 무효이며, 매매계약 자체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나 중요 자산 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실패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나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