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 F를 선출하고 관리단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관리단 집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소집 절차, 의장 선임, 위임장 효력, 정족수 충족 여부 등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주식회사 C의 결의 취소 청구는 소송 제기 기한(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D건물(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 구분소유자 521명)에서 F와 G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D오피스텔/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4월 11일, 관리단 설립,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2017년 4월 22일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F는 F와 G이 위임받은 의결권과 직접 참석자 9명의 찬성을 합하여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293명) 및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과반수(25,939.9478m²) 찬성으로 자신이 D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D건물 관리단은 2017년 5월 29일 F를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B, 주식회사 C는 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집회 중단으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집 권한에 하자가 있으며 ▲적법한 임시의장 선출 없이 F가 독단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대리인 위임장 증명 서면 제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위임장 무효로 인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수 미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건물 관리단 집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 소집 절차의 적법성, 임시의장 선임과 대리인 서면 제출 등 절차적 하자의 유무, 그리고 위임장의 유효성을 포함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또한 결의 취소 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소송 제기 기한) 준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요 청구인 2017년 4월 22일자 관리단 집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중 원고 A와 주식회사 C의 결의 취소 청구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원고 B의 결의 취소 청구는 결의에 취소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D건물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제기 기한을 넘긴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기한 내에 제기된 청구도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피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의장 선임):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의 의장은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F가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한 명으로 인정되었고, 비록 G이 F보다 연장자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이 F의 의장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규약이나 별도 결의가 없는 경우, 소집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이 조항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분소유자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와 주식회사 C는 2017년 4월 22일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15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및 사전적·포괄적 위임의 유효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07255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사전적·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F와 G이 받은 위임장도 '관리단 설립 및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포괄적인 위임 기간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위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임장의 내용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공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를 통해 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진행 절차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장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위임장의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적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서명이나 작성일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위임장, 공유지분권자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행사된 의결권 등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의결권도 특정 안건에 대한 개별적 위임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위임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진행 중 의장 선출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추인(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