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공장 내부 토양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한 두 가지 위반 행위로 인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련소는 시료 채취의 위법성, 측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과징금 대체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경북 봉화군 A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을 발견하고 봉화군에 신고했습니다. 봉화군 공무원이 제련소의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소는 기준치의 약 10배, 셀레늄은 기준치의 약 2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폐수 유출은 제련소 내 퍼클로레이트 처리시설 펌프 고장으로 미생물 일부가 월류되어 방류수와 함께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대구지방환경청의 합동 점검 중이던 2월 26일, 불소처리시설 침전조 배관 스케일 제거 작업 중 고인 폐수 0.5톤이 폐수처리시설로 회수되지 않고 우수 배수로를 통해 공장 내 토양에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2018년 4월 5일, 이 두 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10일씩을 부과하여 총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련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 2월 24일 발생한 폐수 유출에 대한 시료 채취 방법(단수 채취)의 적법성 및 측정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적용 여부입니다. 둘째, 2018년 2월 26일 발생한 폐수 무단 방류 행위(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배출)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차 및 2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각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합산하여 총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전체적인 조업정지 처분이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직원 생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의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행위 당시의 단수 시료 채취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며, 측정 결과는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물질(불소, 셀레늄)이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개선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차 위반행위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므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업정지기간 합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복수 위반행위 적발 당시 상황과 원고의 높은 비난가능성(1차 위반 조사 중 2차 위반 발생)을 고려할 때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오랜 환경법규 위반 전력(3년간 총 36건, 4개월 전 대기오염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전력 포함)과 시설 관리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조업정지 처분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에 중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물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는 오염물질 희석 등 상황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복수 시료 채취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단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 검사 시, 비밀 처리(블라인드 테스트) 및 고농도 시료에 대한 반복 실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측정 결과는 신뢰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또한 폐수 내 오염물질 농도는 유량, 유속,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후 채취한 시료의 농도가 낮게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초기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수질오염물질이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기기 자체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대신 조업정지 등 엄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나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장 내부 토양으로 유출된 경우에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배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지기간 합산 기준이 있더라도, 이는 주로 동일한 기회에 적발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 중 별도의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각각의 처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고용 문제, 지역 경제 영향 등은 행정처분 시 고려될 수 있는 재량 사유이나, 과거 환경법규 위반 전력이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엿보인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익적 목적(환경 보전)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위반 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