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징수유예기간 | 분할납부 횟수 |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

행정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 징수유예기간 | 분할납부 횟수 |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