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추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 B에게 일부 추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약 6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시행사의 무자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대표회의는 이미 선행소송을 통해 일부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로 하자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812세대 중 809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추가 하자보수비로 총 13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임을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 여부와 보수비용 산정 기준,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추가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약 6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퇴직공제부금비는 포함해야 하지만, 방화문의 하자율은 개별 방화문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욕실 벽 타일 뒷채움 부족 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부착강도 부족 하자는 중복 배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아파트 노후화 및 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분양자의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건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규정은 분양자가 건물 완공 후 하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책임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인 피고 B은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채권양수인)에 대해 이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2항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민법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그 자체를 포함한다고 보았고, 퇴직공제부금비도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인정하여 포함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 자체는 의무가입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퇴직공제부금비가 하자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이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 조달청 기준 등을 종합하여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채권자 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이 사건에서는 시행사 B의 시공사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이 위태로워지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행사인 피고 B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해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책임 제한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 발생의 원인과 결과,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 노후화 가능성,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하자 판단 기준 및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내용, 설계도면, 관련 법령,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하자 판단 및 보수비용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중복 배상 금지: 이미 확정된 소송에서 인정된 하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세대 욕실 벽 타일 뒷채움 부족 시공' 하자와 이 사건에서 주장된 '세대 내 욕실 벽 타일 부착강도 부족 시공' 하자가 실질적으로 성질을 같이하여 하나의 하자로 보수하면 다른 하자도 아울러 보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중복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사(분양자)와 시공사의 책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양자(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시행사에 책임을 지지만,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요건(예: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시행사의 무자력 입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채권 양도의 중요성: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812세대 중 809세대의 채권을 양수받아 유효한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 하자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 항목, 보수 방법, 비용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은 부대비용 포함 여부, 특정 공법 적용 여부, 하자율 산정 방식 등은 감정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배상 문제: 이미 이전 소송이나 보상을 통해 처리된 하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연관된 하자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 소송의 내용과 보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가능성: 아파트의 사용 연수 경과에 따른 자연 노후화나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 등이 하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시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 시공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는 '무자력'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