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D에게 식당에 고기를 공급한 대금 5,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 D가 원고 A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남동생 E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피고 D가 운영하는 '<식당명>'이라는 식당에 한우사태 등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5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D의 직원인 남동생 E가 피고 D의 명함을 사용하여 고기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 D가 이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피고 D가 직원 E의 명함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지급된 물품대금 5,200만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는 원고 A에게 총 3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중 10,000,000원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 D가 첫 번째 기한인 2017년 10월 20일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체 금액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가 이 모든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 원고 A가 피고 D 및 소외 E에게 가진 모든 채권이 소멸하며, 이 사건 거래 관계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어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 D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면 원고 A와 피고 D 및 피고 D의 남동생 E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