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B, C 등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인 D 유한회사가 자신들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유한회사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유한회사와 E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대구진천점, 천안두정점, 김포고촌점 등 총 3개의 점포를 약 10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갱신 거절이 직영점 전환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이거나 원고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함께 영업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 종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가맹본부 D 유한회사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일 뿐 위반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0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했고, 피고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매년의 운영 평가(리뷰)에서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불합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가맹본부가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가맹점 사업자는 해당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점포 운영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정당한 평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계약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두로 보장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이 보장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제재와 별개로 계약의 효력은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