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광고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유튜브 채널에 화장품 광고를 게시했는데, 피고는 이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광고가 선수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입증된 온열효과를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종된 구 제품 광고를 이유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제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임은 인정되지만, 구 제품 광고를 이유로 현재 제품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따르면 2개월의 정지 처분이 적절하나,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4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