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인 주식회사 A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화장품 B 제품 광고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프로 사이클 선수들이 출연하여 제품이 집중력 향상 경기력 도움 워밍업 효과 등을 준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발언들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이전에 게시된 구 제품 광고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제품 광고 중 일부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것은 맞지만 구 제품 광고는 이 사건 제품과 별개이므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2개월이며 해당 광고의 조회수가 17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4개월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사 유튜브 채널에 프로 야구 선수 E의 구 제품(D) 광고와 프로 사이클 선수들의 이 사건 제품(B)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 제품 광고에서 선수들은 제품이 집중력 향상 경기력 도움 워밍업이 잘되게 해준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사건 제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구 제품 광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제품 광고 내용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종된 구 제품 광고를 근거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제품 광고 중 '집중력 향상 경기력 도움 워밍업 효과' 등의 내용은 화장품법에서 정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 제품 광고는 이 사건 제품과 제품명 성분 등이 다르고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위반 사유(화장품 범위 외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2개월 정지이며 해당 광고의 조회수가 17회에 불과하여 국민 건강이나 화장품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4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화장품의 정의와 광고 시 금지되는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품 광고에 등장한 '집중력 향상' '경기력 도움' '워밍업이 잘되게 해준다'는 등의 표현은 화장품의 정의에 따른 경미한 작용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아목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금지) 화장품법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제2호 거목 2)항 (행정처분 기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 2개월 정지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4개월의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광고의 소비자 인식 기준 (대법원 판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고 형성하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제품 광고가 이 사건 제품 광고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했으나 법원은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 제품 광고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광고로 인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품 광고 시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화장품 본래의 기능을 넘어 '집중력 향상' '경기력 증진'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는 등 경미한 작용을 하는 물품으로 그 정의가 명확합니다. 광고에 전문가나 유명인이 출연하여 제품의 효과를 언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광고의 내용으로 간주되므로 표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제품의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연관시키는 경우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면 별개의 광고로 보아야 합니다. 제품명 성분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동일 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통상적인 지침이지만 위반 내용의 경중 광고의 파급 효과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처분이 결정됩니다. 광고의 조회수가 극히 낮거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