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는 영천시 B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D 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폐기물 적치 문제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인 행정기관은 D 회사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행되지 않자 원고에게도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이 위헌이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소송 중 일부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요구한 행정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