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D에 임대했으나, D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했습니다. 이에 영천시장은 D에 대한 조치 명령에 이어 A사에게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A사에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나중에 제기된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의 토지(8,346㎡)와 그 지상 건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D사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영천시장은 2018년 8월 13일과 2019년 4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D사에 폐기물처리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D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2019년 9월 10일 토지 소유주인 A사에게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 역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영천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6,111.33톤을 처리하고, 2020년 2월 10일 A사에게 1,332,269,940원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제1납부명령). A사가 이를 불이행하자 영천시장은 납부 독촉을 했고, 이어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나머지 폐기물 10,828.34톤을 추가로 처리한 후 2020년 7월 10일 A사에게 체납된 1차 비용과 이번에 발생한 2,000,247,350원의 비용을 합한 총 3,332,516,35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제2납부명령 및 제2독촉). 이에 A사는 해당 명령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천시장이 토지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먼저, 2020년 7월 10일자 납부 명령은 기존의 명령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고,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이 토지 소유주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토지 소유자의 책임은 보충적이고 실제 폐기물 투기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천시장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비용을 부과한 행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게 먼저 조치를 명령하고, 대집행 요건을 충족했으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주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