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A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6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5,000원을 편취하며,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547,500원을 편취하고, 2024년 12월경 주식회사 C로부터 임대받아 보관하던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 피해액 2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총 10회에 걸쳐 현금, 외화, 지갑 등 총 16,667,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당근마켓에 '위즈웰 오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G로부터 65,000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18일 번개장터에 '비스포크 냉장고'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H로부터 70,000원을 송금받고 역시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온라인 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7일에는 피해자 I에게 '아버지와 싸워 집을 나왔고 월급이 나오면 2배로 갚겠다'는 거짓말로 100,000원을 빌리는 등, 총 547,500원 상당을 편취하는 차용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3일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받은 시가 2,401,01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와 세탁기·건조기 세트 등 옵션 가전제품을 2024년 12월경 불특정인에게 매도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다수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량 결정, 각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와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게 횡령 물건 가액 상당인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C의 횡령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이 명확하다고 보아 배상명령을 인용했지만, 다른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와 소송 절차 관련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외화, 재물 등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함)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온라인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임대받아 보관하던 가전제품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심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횡령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이 이 조항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집행):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개인 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직거래를 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계약(임대차 등)을 맺었을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인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액과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