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학과에 소속되었던 A 교원은 학과가 폐지되고 새로운 인테리어·건축과(이후 D과로 변경)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신설 학과로 배정되지 못하고 교양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A 교원은 자신이 신설된 D과 소속 교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해야 하며, 교양과로의 소속 변경은 사립학교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거나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과 통폐합 시 별도의 인사 조치나 학칙 규정이 없으면 교원의 소속이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속 학과만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가 학과 폐지 과정에서 학생 수 현황, 신설 학과의 교수 정원, 기존 교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양과로 소속을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교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원이 근무하던 C대학교의 F학과가 2013학년도에 폐지되고 인테리어·건축과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2014년 3월 1일 D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F학과 소속이었던 A 교수는 신설된 학과로 배치되지 않고 2014년 3월 1일자로 교양과 소속으로 변경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속 확인 및 소속 변경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 교수는 F학과가 D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당연히 D과 소속 교원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교양과로의 소속 변경은 부당한 불리한 처분이며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과 통폐합 시 기존 학과 교원이 신설 학과의 소속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 학과 폐지로 인한 교양과로의 소속 변경이 사립학교법상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처분이 학교법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A 교원이 F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신설된 D과 소속 교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교양과로의 소속 변경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학과 폐지 절차의 적법성, 기존 학과 재적생 부재, D과의 전임교원 확보 상황, 소속 변경 과정에서의 원고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 교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F학과 소속 A 교원의 교양과로의 소속 변경은 적법하며, A 교원의 신설 학과 소속 주장 및 소속 변경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한 사유 없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예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직무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휴직, 면직, 강임 등과 달리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소속 학과만 변경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정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각 처분 사이의 경중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경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리는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직무 변경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복수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경우, 학칙에 통폐합 대상 학과의 소속 교원이 신설 학과의 소속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교원이 신설된 학과로 당연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학과 통폐합 및 교원 배치는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과 폐지 절차의 적법성, 기존 학과 재적생 현황, 신설 학과의 정원 확보 및 기존 교수들의 의견, 학교가 교원에게 제공한 의견 진술 및 자구 노력 기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학 학과 통폐합 시 교원의 소속 변경은 학칙 및 인사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칙에 통폐합 대상 학과의 소속 교원이 신설 학과로 당연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인사 조치가 없다면 소속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법상 '불리한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과 폐지로 인해 재적 학생이 없어지거나 신설 학과의 정원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은 교원 배치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소속 변경 과정에서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자구 노력을 할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