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군의장교로서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이던 2024년 8월, 18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총 4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고 그 중 환자 C와 E의 수술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익명 게시판에 누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였던 의사를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G병원 H과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군의장교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 중 전산의무기록시스템(EMR)에 접속하여 2024년 8월 16일 11시 39분경부터 2024년 8월 20일 8시 8분경까지 총 18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4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8월 20일경에는 L 익명 게시판 댓글에 닉네임 '<닉네임>'으로 환자 C와 E의 수술기록 내 수술기본정보(수술과: K과, 수술일: 2024. 8. 19., 집도의: J, Assistant-1st: F, Assistant-2nd: B)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누출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였던 의사를 색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환자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고 누출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고소인인 군의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민감한 환자 정보는 누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록 탐지 및 누출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고 누출한 행위에 대해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는 환자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의료 종사자는 물론 병원 관계자 모두 정당한 업무 목적 외에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사적인 목적이나 업무 외 목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의료 관련 집단행동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