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치과의사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치과기공사들에게 치아 교정 유지 장치(리테이너) 재부착을 지시하여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사하구보건소장은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리테이너 부착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며 치과기공사가 해도 위해가 없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리테이너 부착 행위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하구보건소장의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 2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치과의원에서 치과기공사인 C, D, E에게 치아 교정치료 후 효과 유지를 위한 고정식 유지 장치(리테이너)를 환자 치아에 재부착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은 A에게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1월 9일 A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사하구보건소장은 2023년 10월 9일 A에게 치과의원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아 교정 유지 장치(리테이너) 부착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과기공사가 리테이너 부착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기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A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적용된 의료법 조항 및 행정처분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피고 사하구보건소장의 1개월 15일 치과의원 업무정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치아 교정 유지 장치(리테이너) 부착은 치과의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리테이너 부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리테이너 부착 행위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혹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제64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근거): 이 조항들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 A는 치과기공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이 규칙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기준(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이 적용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 기준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호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 이 법률은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리테이너 부착 행위가 단순히 보철물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을 넘어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이므로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법원은 '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테이너 부착은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며 구체적인 위해가 없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의료인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 교정 유지 장치(리테이너) 부착과 같이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적으로 치아에 영향을 주는 시술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면허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며, 실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처분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