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지역D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중, 조합의 부문검사를 실시한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등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원 K를 성희롱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고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으며, 해고일자 통지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