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치과의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발모약을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내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치과의사는 2020년 7월 2일과 2020년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발모제 프로페시아 1mg 84정을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으로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복용했습니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를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과의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복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이러한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규제해야 할 문제이며 해당 행위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의료인이 본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복용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본 판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본래 취지가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이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에 해당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는 규정이 없거나, 제3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적인 복용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의 부적절한 취득 및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