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C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중 마취 과정에서 여러 약물이 투여되었고, 수술 직후 원고는 급성 서맥과 호흡부전 등의 응급상황을 겪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기질성 정신장애와 중등도 치매 수준의 뇌기능 저하를 겪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제공했으며, 응급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의료진이 마취제와 진정제를 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수술 중에도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의 현재 상태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