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던 중 급성 서맥 및 호흡부전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마취를 부적절하게 시행하고, 알코올리즘 병력이 있는 자신에게 금기 약물을 사용했으며,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투여했고, 수술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모든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 상황에 비추어 적절했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척추마취를 위해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케인이 주입되었고, 이후 수면진정제인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이 여러 차례 투여되었습니다. 수술 중에는 혈압강하제인 페르디핀도 투여되어 혈압이 120/70에서 100/60으로 강하되었습니다. 수술이 종료된 직후인 16:50경, 원고는 급성 서맥, 급성 호흡부전 등의 응급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주입 및 기관삽관,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중등도 치매 수준)가 발생하여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발생하여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고관절 수술 중 척추마취를 부적절하게 했는지, 알코올리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 약물을 사용했는지,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투여했는지, 수술 중 환자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과실들이 원고의 뇌손상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다섯 가지 과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과실(척추마취상 과실, 금기약물 사용 과실, 진정제 과다투여 과실,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감정 의견과 당시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정제 투여량이나 응급처치 방법 등은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였다고 보았으며, 알코올리즘 환자에 대한 특정 약물의 '금기'는 절대적 금기가 아닌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