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디즈니+의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 김철홍 씨의 사주풀이를 다루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방송에서는 운명술사 49명이 망자의 사인을 맞추는 미션을 진행하는데, 2001년 홍제동 방화사건에서 순직한 김철홍 소방교님의 사주풀이가 등장했습니다.
제작진은 사전에 고인 가족에게 동의를 구했고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유족은 동의한 내용과 실제 방송 내용이 다르다며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영웅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는 제작진의 말과는 달리 방송 내용에 자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무속인들의 죽음 풀이가 불쾌했다고 해요.
가족의 동의는 분명 중요한 법적 근거이지만 동의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이 명확해야 해요. 동의 받은 목적과 내용이 방송에서 실제 활용된 방식과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도 방송 제작진이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지적됩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가 영웅의 죽음을 예능 콘텐츠로 제작하며 겪는 윤리적·법적 고민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영웅을 기리는 이유가 상업적 재미와 충돌할 때 어디까지 허용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영웅의 죽음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늘어나는 지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다면 동의서의 내용과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무조건 '동의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공공의 이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우리 모두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