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가구의 약 2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실에서 반려견의 출처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반려견이 비닐하우스나 뜬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불법 번식장 출신인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들은 영혼 없이 ‘생산되는’ 존재로, 오랜 학대와 위생 불량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번식업자들의 비위생적 수술 행위나 냉동고에 방치된 사체 등 참혹한 현실은 동물복지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악한 번식장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아지 경매장입니다. 번식장에서 경매장을 거쳐 펫숍까지 이어지는 유통구조는 원가 절감을 위해 대량 생산과 박리다매 방식을 강요합니다. 경매장에서 낮게 책정된 낙찰가는 번식업자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되는 강아지의 ‘유통증명서’나 혈통서 등이 위조된 경우도 많아 품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마주하는 펫숍의 쇼윈도는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잔혹한 유통 과정을 완벽하게 가린 가면입니다. 조기 분리된 강아지는 사회성과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며 이는 건강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펫숍 직원의 강압적 판매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은 다시 번식장과 경매장으로 흘러가므로 결국 잔혹한 소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한국형 루시법이 재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 전면 금지와 생후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부모견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번식 환경을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시스템이 동물복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반려견 유통 구조에는 심각한 법적 공백과 윤리적 문제가 혼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려견 출처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불법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매매 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 강화와 동물 보호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강화를 통해 동물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