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단 16곳이라는 사실은 꽤 충격적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최대주주 할증세까지 더하면 60%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 이상입니다.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이미 여러 세금을 납부하는데, 상속 시 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사실상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세금 부담은 경영자가 사망할 때 회사의 안정성과 경영권 유지에 큰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상속세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올해 유산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는 결정은 그 첫걸음이며, 배우자 공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자본이득세를 활용해 상속 후 재산 판매 시 발생하는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경영권 방어와 지속적 투자에 유리합니다.
독일은 ‘이원재단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경영권과 경제적 이익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족들이 의결권을 유지하며 기업 이익은 공익재단에 환원합니다. 이 덕분에 중소·중견 가족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 지속 성장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년 기업의 증가를 위해서는 상속세 체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