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이 창립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출범 초기 목표와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현재 지수는 860 수준에 머물며 코스피의 부서리그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성공한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닥은 잔여 시장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코스닥이 한국거래소 산하에 들어가면서 본래 목적과 달리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었는데요. 김태년 의원은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로부터 분리해 전문성 있는 독립 시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립 운영이 이뤄진다면 어떤 법적, 제도적 변화와 혼란이 있을지 여러분은 상상해보셨나요?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배당 정책을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혹은 단기투자 위주 관행은 얼마나 바뀔지 의문입니다.
기술력만으로 상장과 성장이 가능한 기술특례 제도는 혁신기업을 끌어들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단, 이 제도의 한계도 분명한데요. 미국 나스닥과 달리 국내에서는 상장 후 관리가 엄격하면서도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 성장의 경로가 좁아요.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상장 이후에 코스피 급등 신화를 이루기보다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곤 하죠.
코스닥 경제 생태계를 '독립'으로 다시 설계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상장 요건과 규제 완화, 주주 친화 정책 등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오거나, 엄격한 상장 사후 관리가 기업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코스닥 시장이 자생력과 독립성을 갖춘다면 기술혁신 기업에 장기 투자할 기반이 마련되어 긍정적이겠지만, 시장 불안정성과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장 과정과 기업 지배구조 강화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로 연결되는지,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닥 독립 운영 및 상법 개정 논의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날의 검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네요. 앞으로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