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연방 정부가 전기차에 지급하던 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500달러에 달하던 세액공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은 커졌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 법인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는 최근 전체 연간 생산 계획을 종전 9만 대에서 13만 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생산량을 3만 대 이상 추가하기로 하며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MGMA의 CEO 허태양 신임 대표는 취임 이후 친환경차 생산을 강화하여 세액공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판매 성장을 견인하였고, 지난 8월 현대차 미국법인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세액 공제의 혜택이 사라진 가운데 현대차는 아이오닉5 2025년형 모델에 최대 7500달러 현금 할인 그리고 2026년형은 최대 9800달러까지 가격을 낮추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장벽을 줄이고 경쟁 차량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편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Y와 모델3를 각각 39000달러와 36900달러부터 판매하며 가격 경쟁에 동참하고 있고 GM과 포드 역시 자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응 중입니다.
더욱이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통해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슬레이트 오토는 27500달러 가격의 기본형 전기 픽업트럭을 준비하여 출시 전 예약 10만 건을 달성하는 등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사양을 최소화하고 가격을 낮춘 이러한 모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의 구매 계약 및 제조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계약 체결 시에는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가격 변동 여부, 할인 정책,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 계약 이후 세액공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 범위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사들의 자체 인센티브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 관행 유지 여부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응 전략은 친환경차 시장의 구조와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의 균형을 고민할 법적 환경 적응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모두가 최신 정책 상황을 인지하고 정확히 반영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며, 관련 분쟁 시 최신 법령과 정책을 준수하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