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사업자가 언론사 기사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과 허위정보 유포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는 언론사, 독자, 포털 간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웃링크 방식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독자가 매번 로그인을 하거나 로딩 지연, 불안정한 광고 배치로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욱 부적합한 구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현재 인링크 방식은 포털에서 직접 기사를 볼 수 있어 편리성이 크고 뉴스 접근성이 높습니다. 독자의 편의와 미디어 소비 흐름을 법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뉴스 소비 저하와 언론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댓글 시스템 문제는 포털 댓글뿐 아니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존재합니다. 아웃링크 강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악성 댓글 확산을 막기 위한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법률로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경우 오용 가능성과 언론 자유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아웃링크 도입 후 트래픽이 언론사 직접 유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조회수를 높이려는 저급하고 충격적인 제목의 자극적 기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자와 질 높은 기사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기사 생산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합니다.
기술 발전과 AI 등장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논하는 것은 한가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포털과 언론사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댓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사회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은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하며, 미디어 생태계와 독자의 편의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대안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