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개천절에 예정된 반중 시위에서 경찰의 혐오 표현 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핵심은 바로 ‘48시간’ 규칙이에요. 집회 신청 후 경찰은 신고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금지나 제한 조치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48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제한을 알렸기에 절차 위반으로 판결 났답니다.
경찰은 자유대학이 반중 시위에서 써온 ‘중국 멸망’, ‘짱깨들아 느그 나라로 돌아가라’ 같은 문구가 외국인,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켜 제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혐오 표현 제한’ 자체를 아예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이 제한 조치가 절차를 어겼다며 제동을 건 거죠.
아니에요. 법원은 “집회 및 시위 중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단언했어요. 단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제한 통고가 잘못됐을 뿐! 집회 참가자는 법규 따라야 하고, 경찰은 질서 유지 위해 필요할 때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행정 기관의 절차 준수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줘요. 혐오 표현이라도 합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제한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선언한 셈이죠. 특히 부적법한 절차를 통한 제한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탄이에요.
시위 현장에서 무조건 ‘금지’가 답은 아니란 점을 이번 사건이 알려줘요. 법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요구하니까요. 또한 행정기관도 법에 정해진 시간과 방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고요.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거나 관할기관 대응에 관심 있는 30~40대 여러분에게도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