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청문회 소환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 제103조 및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서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과 합의 내용 비공개 원칙은 사법부 재판과 관련된 외부 개입을 제한합니다. 반면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양측 간 권력분립의 본질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전원 황도수 교수는 법적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자체가 위헌이며 권력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할 권리를 보장하기에 재판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교정은 심급제도나 탄핵 절차 등 특정 법제도로 제한된다고 강조합니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는 청문회가 현재 계류 중인 재판 사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국정감사법과 국회법에 의거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국회법상 청문회는 심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해당 청문회가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및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지나친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은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반이라는 인식도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 출신 김승대 변호사는 국회의 청문회 소환이 공정한 재판 수행을 저해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위증 유도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판결문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이며 국회의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사법권 독립이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뜻하며 국민의 공정 재판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청문회의 청구가 재판 내용이 아닌 절차적 합의 및 사건 처리상의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의 비공개 입장은 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대법원장 출석 요구 권한을 강조하며, 지속적 불응 시 고발 조치와 이석 불허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 권력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깊은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재판 절차의 투명성 요구 사이에 내재한 긴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는 권력분립의 붕괴 위험을 내포합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장과 국회 사이에 어떠한 합리적 조율 방안이 마련되느냐가 민주 사법체계의 건강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