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오○○과 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1년 2월 15일 자신들에게 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부당하고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동주거침입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의와 형평성 위반, 헌법이나 법률 적용의 중대한 오류, 증거 판단의 명백한 잘못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