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과 참가인들이 특정 법무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을 상대로 행위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위헌성 확인을 위한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행위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가처분 신청 자체의 적법성을 심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 신○○과 참가인 이○○, 김○○이 제기한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과 참가인들이 제기한 행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안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앞서 모든 신청을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