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 김▽▽ 씨는 근무 중 뇌 손상으로 병가를 내고 질병휴직을 하던 중 배우자에 의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국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된 김▽▽ 씨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그에게 지급되었던 건강보험료 및 급여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가족들은 당연퇴직으로 인한 금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성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상실을 성년후견 개시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직무 수행 가능성 및 회복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1990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검찰주사까지 승진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5일 근무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업무 복귀가 어려워졌고, 이후 병가와 2년간의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그의 배우자 김○○ 씨는 김▽▽ 씨의 금융거래 등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 심판으로 김▽▽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김○○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2016년 12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김▽▽ 씨의 명예퇴직 신청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2018년 4월, 김▽▽ 씨가 2016년 12월 31일부터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당연퇴직일 다음 날인 2017년 1월 1일부터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3,472,280원,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금 9,711,743원 반환,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급여 26,110,210원 환수 등의 채무를 통보받았고, 김▽▽ 씨의 가족들이 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27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3일 뒤 사망했고, 그의 가족들은 2019년 7월 22일 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관련 부분)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년후견 개시만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일률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지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는 질병이나 사고로 정신적 제약을 겪는 공무원에게 휴직 등을 통해 직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성년후견 개시를 이유로 즉시 퇴직시키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 제도가 본인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 조항이 오히려 성년후견 개시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보다 공무원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및 제33조 (결격사유):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4조 제5항 (사회보장 의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