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19년에 진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내려진 참고인중지처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고인중지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