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외국인인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에서 2019년 3월 26일에 내린 '참고인중지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에서 내린 참고인중지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진행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참고인중지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