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유치원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감의 권한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폐쇄 인가 관련 조항과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육감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