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은행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 불평하던 배○진과 언쟁 중 '웃기는 것들 다 봤다'고 말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배○진은 2015년 2월 23일경 남편과 함께 ○○은행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고객호출번호가 지나가자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창구 뒤쪽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배○진은 청구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창구로 와 은행 직원에게 '번호를 왜 빨리 눌러 기다리게 하느냐, 왜 이리 늦느냐'는 취지로 짜증을 내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편하다. 항의를 하려면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에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진은 청구인에게 '내가 은행직원에게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느냐'고 먼저 시비를 걸어 청구인과 상호 언쟁을 벌였습니다. 얼마 후 청구인은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웃기는 것들 다 봤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배○진은 청구인에게 '웃기는 년이네'라고 욕을 했습니다. 배○진은 청구인의 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웃기는 것들 다 봤다'는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5월 28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웃기는 것들 다 봤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는 배○진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다소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배○진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배○진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모욕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발언이 표시된 상황, 장소,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소 무례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언쟁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비난이나 욕설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의 상대방, 횟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 아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불만 표시는 모욕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언쟁이 발생할 경우, 주변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