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문화관광부 소속 전문계약직 직원이었던 청구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기금 투자를 대가로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공무원 의제 조항)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죄 가중처벌 조항)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강한 공공성과 민간 전문가의 직무 청렴성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역시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법관의 양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2004년 10월경 문화관광부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제3자를 위한 특정 금전신탁 등에 투자하게 한 대가로 2008년 1월경 1억 원, 같은 해 8월경 1억 원을 각각 받아 총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공무원 의제 조항)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자신이 민간 전문가이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업무의 공공성이 약하고 민간 자산운용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 실현에 부적절하고, 수뢰액만 중시하여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4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성격이 강한 공공성을 지니므로 기금 관리·운용에 관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는 정당하며, 뇌물수수 금액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공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재확인하고, 관련 직무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조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고용된 민간 전문가를 형법상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된 재원이 정부출연금이나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고, 그 용도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대여·보조 등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운용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강한 공공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규율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뇌물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형법 제129조 등의 뇌물죄를 범한 자에 대해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수뢰액을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며, 입법자에게 법정형 설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법 문언과 일반 상식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액 뇌물수수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기본 뇌물죄 조항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에 의해 민간 전문가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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