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처분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1항).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2항).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물품을 분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
소관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번호를 부여함(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함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위 1.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구입보다 우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의 사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0조).
또한,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매 1년단위의 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함)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함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해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 수립
위 1.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함(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해야 함)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본문).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단서).
법령용어해설
“물품관리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참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 그 출납을 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함)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제1항).
법령용어 해설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물품관리관 소속 관서의 공무원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 참조).
물품관리관은 보고에 따라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