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96년에 생활정보지 발행회사에 입사한 청각·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회사가 자신을 내근직에서 외근영업직으로 부당하게 전직시키고, 병원 진료와 관공서 방문을 위한 외출이나 조퇴신청을 거부했으며, 회사 내부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은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차별행위 구제 권고를 임의로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회사가 청구인에게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차별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