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생활정보지 발행회사에 근무하며 청각 및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직원이, 회사가 자신을 장애를 이유로 부당 강등 및 전직시키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특정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주장(모욕적 발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주장(외출 거부, 정보 접근 차단)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인권위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최○열 씨는 1996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5년 5월 30일에 청각 및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13일 최 씨는 회사가 자신을 장애를 이유로 퇴사시킬 목적으로 내근직 부서장에서 외근영업직으로 부당하게 강등 및 전직시키는 등 장기간 차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피진정인)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 전화 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병원 진료 및 관공서 방문을 위한 외출 또는 조퇴 신청을 거부한 행위. 둘째, 2010년 7월 5일 인사팀장이 최 씨에게 '잘 듣네요, 청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 등의 발언을 하고 배우자에게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을 알려 모욕한 행위. 셋째, 2010년 2월부터 업무 진행에 필요한 내부 전산망 주요 정보(대구지점 문서함의 부서일일보고 폴더 등) 접근을 차단하고 학자금 신청 공지 등 각종 정보에서 배제한 행위였습니다. 인권위는 2012년 5월 1일 진정 내용 중 모욕적 발언 부분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외출 거부 및 정보 접근 차단 부분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씨는 2012년 5월 26일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인권위가 초기 진정 내용 중 '외근영업 강요 등 반복적인 차별'과 같은 중요 사실을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피진정인에게 부당한 구제 권고를 했으며 증거 판단을 잘못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직원의 차별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기각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인권위가 진정인의 초기 주장 중 일부를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피진정인에게 부당한 구제 권고를 했는지, 그리고 증거 판단 및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임의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구제 권고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조사한 세 가지 진정 내용(병원 진료 외출 거부, 모욕적인 발언, 정보 접근 차단)에 대해서도 차별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법은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32조(진정의 각하 등)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법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6조(조사의 방법)는 인권위가 진정인,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39조(진정의 기각)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인권위의 전화 조사, 자료 요청,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차별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정당한 사유 없는 배제, 편의 제공 거부 등을 차별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10조(차별금지)는 사용자가 고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시간 변경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전자/비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데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합니다. 최 씨는 회사가 이러한 법률에 명시된 차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는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위가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했으므로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 내용 구체화 및 증거 확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구제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차별 행위의 시점, 장소, 내용, 관련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녹취록, 문서,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이해 및 협조: 진정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진정 내용의 범위와 각하 기준 등을 사전에 이해하고 기관의 설명에 따라 내용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의 한계 및 활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권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정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 행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정당한 사유 없는 배제, 편의 제공 거부 등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의 구분: 모욕적인 언행은 장애인 차별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할지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