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소유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회사는 도시개발법 제정 전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회사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및 1년의 청구기간을 훨씬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는 1999년부터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경산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부칙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장과 경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도시개발사업임에도 법 적용의 차이로 인해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토지와 달리 취급하여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지켜졌는지가 절차상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경산시장이 2008년 9월 8일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자신들의 토지에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훨씬 지난 2010년 3월 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과처분이나 행정행위를 받은 시점부터 철저히 기간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될 경우에도, 그 법령이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은 시점(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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