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가 정하는 입학 연령 제한(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대학 입학 연령 제한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전문 경찰인으로 양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시험 등 다른 경찰 임용 경로가 존재하고 학사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등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1985년 2월생으로, 2008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2007년 6월경 경찰대학에 입학 규정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이 22세로,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가 정하는 입학 연령 제한(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 조항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문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대학 입학 연령 제한의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전문 경찰 간부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2~3회 입학 기회가 부여되고, 경찰대학 외에도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시험(만 21세 이상 30세 이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점,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사 운영의 공백 방지와 체계적 교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적절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령 제한으로 청구인이 입학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우수한 경찰 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 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학문의 자유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공무담임권 및 그 제한: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제한이 헌법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대학 입학은 경찰 간부가 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므로, 입학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평등권 및 다른 기본권: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일반 공무원 임용 자격과 특수 목적 대학인 경찰대학의 입학 요건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공무담임권 심사에서 평등권 심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문의 자유는 연구와 교수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주장 역시, 연령 제한 자체가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대학과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의 입학 연령 제한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되는 경로는 경찰대학 입학 외에도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시험(만 21세 이상 30세 이하 응시 가능)이나 특별 채용 시험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므로, 연령 제한으로 경찰대학 입학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 공무원에 임용될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되며,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등 다른 특수 교육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낮은 입학 상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