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는 피고소인 홍○○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년 8월 8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