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려견 훈련소에 반려견을 맡기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다만, 일부 훈련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