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반려견 훈련소에 반려견을 맡기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다만, 일부 훈련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피고인은 반려견의 견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훈련소에 반려견을 맡기며 매달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해고되어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려견의 호텔비와 훈련비 등 총 25,7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솔한 계약 체결로 인한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반려견의 유치원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