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 전문 인력 파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회사가 파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회사는 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문서 위조 및 변조 행위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한 일로 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2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029,539,240원 규모의 '2024년도 평가자료 신뢰도 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후 계약금액이 2,177,592,5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중 원고가 파견한 일부 근로자들이 2024년 5월 16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2024년 7월 15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직원과 나눈 것처럼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 변조된 전화통화 녹취록, 위조된 공문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마치 피고가 근로자들의 집단 민원 및 근무 태만을 관리하고 교체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상 의무에 배치되어 상호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며, 2024년 9월 5일 계약특수조건 제18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7,660,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인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 문서 위조 및 변조 행위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용역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파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의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공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중대한 불법·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정 업무 종료 후 발생했더라도 계속적 계약인 본 용역 계약의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137,660,604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이 조항은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험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법인임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지의 일반 원칙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들은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 위조 및 변조 행위가 이 조항이 정한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는 모든 계약 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이므로, 계약 이행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문서 위조, 변조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나 중요한 의사소통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계약 해지 및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 특정 업무가 일시적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행위는 계약 이행 중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계약의 전반적인 의무와 신뢰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