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소송을 취하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가 자신의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의신청이 본안 판결을 받으려는 적극적 행위로 응소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응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취하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가지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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