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6억 5천만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소송 도중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송 취하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6억 5,49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10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2월 22일 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2024년 1월 8일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소취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본안에 관한 응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해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2023년 12월 22일에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송 종료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 했을 때,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에 부동의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본안에 대한 응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아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독촉절차를 배제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보았으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3항, 제4항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가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 사유가 소송이행 후 당연히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취하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한 것은 본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소송 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절차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청구 기각 사유나 반박 내용 등을 기재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있었기에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싶을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피고가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