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과 B는 재단법인 C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는 원고들이 이미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나아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맺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맺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단법인 C는 G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이사진 구성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A, B를 포함한 여러 이사들이 선임되거나 사임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이사들 간의 다툼이 심화되어 여러 건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본 소송의 원고들 역시 이 과정에서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 재단법인 C는 이러한 사임과 더불어 원고들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원고들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위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또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 사임 및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유효하게 맺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