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0년대 북한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어로 작업을 하고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후, 북한 당국에 대한민국의 군사 및 경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망인들의 자녀들이 제기한 재심 사건입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명태가 잘 잡히지 않자 1966년 11월 25일 동해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 후인 11월 29일, 투망했던 어망을 인양하던 중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아 피랍되었습니다. 피랍된 후 약 90일간 북한 지역에 억류되어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세뇌 공작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구성원들의 심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군인 초소, 써치라이트 부대, 헌병대 위치, 경찰관 수 등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십 년이 지난 후 자녀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사건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하려던 공모나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에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지배 해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 또는 범죄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북한 해역 월선 및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판결의 공시): '재심의 판결은 그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훼손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공법 (구법): 본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근거 법률 중 하나이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했으나, 재심에서는 이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산업법 (구법):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 월선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근거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해당 행위에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국가 안보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의도가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행위만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로저지선 월선과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다루어졌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