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의료진 D의 수술 후 왼팔 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86,333,290원을, 가족 B와 C는 각 15,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환자 A 등은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의료진 D는 책임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환자 측은 1, 2차 수술 중 발생한 추가적인 왼팔 연골 파열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환자 A는 의료진 D에게 수술을 받은 후 왼팔 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본인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가족 B, C는 각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환자 측은 배상액 증액을, 의료진 측은 책임 축소를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의료진 D의 수술 과정에서 환자 A의 왼팔 연골이 파열된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1, 2차 수술 중 발생한 추가적인 연골 파열 주장의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추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등이 1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것과 피고 D가 자신의 배상 책임이 과하다며 제기한 부대항소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1, 2차 수술 과정에서의 왼팔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손해배상액과 책임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측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진 측의 책임 축소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추가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측은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 위반(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료 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인과관계)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왼팔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의료 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주장을 항소심에서 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후의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전문가의 감정 소견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과실 및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자신의 의료 행위가 적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