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양도하고 PM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는 사업권 양도대금과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B조합은 이미 일부를 지급했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각 계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9월경 B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신축 사업에 관한 허가권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경에는 PM(Project Management)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릉시 C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었으며, 원고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D구역과 G구역 전체를 추진하다가 D구역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릉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가 발생했고, 도로 부지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무상귀속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책임 분담 및 약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건축은 완료되고 분양까지 마쳐졌으나,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사업권 양도대금과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양도대금 및 용역대금의 범위에 이견을 제시하고, 이미 지급했거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토지매입 추가부담금, 모델하우스 매매대금, 마을발전기금 구상금 등)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약정된 도로 부지 소유권의 강릉시 귀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강릉시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점을 들어,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보아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기 전 원고의 여러 채권자들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채권자(S)가 제기했던 추심금 소송에서 용역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사업권 양도대금과 용역대금 청구에 대해, 먼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U의 추심명령이 유효하여, 원고는 해당 금액(385,700,803원)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해당 부분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해, 과거 확정된 다른 추심금 소송의 판결(선행판결)이 동일한 용역대금 채권에 미치는 기판력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미 용역대금 채권이 소멸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권 양도대금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약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그리고 정산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9,999,38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계약서상 금액인 849,912,914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에 대한 약정이익금도 218,300,61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기금 대위변제 20,000,000원 채권을 인정하여 사업비 잔액 및 일반관리비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도로 부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강릉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점을 들어 325,632,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남은 양도대금 채권(일반관리비 및 약정이익금)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양도대금 채권에서 상계액과 당사자적격 상실 부분을 제외한 353,273,977원이 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계약서 등)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상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98조, 제99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