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