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경제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농약 및 비료대금, 인건비, 식대 등 총 35,871,9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경비가 원고에 의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